
본 노동조합은 2018.9.17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아 ILO, OECD 등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인 노동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확립과 책임있고 성숙한 노사 관계를 지향합니다.
KT&G의 노동조합은 과거 전매노조(전매청 직원) 로 시작하여 이후 담배인삼공사와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공영기업과 공제회가 담배인삼노조에 가입되었고
인삼분야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노동조합도 분리되어, 별도의 노조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자체 규약. 규정과 대표자를 포함 기업별 노조 형태로 담배인삼 노조에 단체가입 하여 산별노조로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KT&G 정규직을 제외한 기타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규정과
노조대표자를 선임하고 기업별 노조로 산별에 가입되어 자체 임.단 협을 실시하고 있으나
KT&G 정규직 조합원은 자체 규약. 규정과 대표자가 없이 담배인삼 산별노조가
임, 단, 협 행위를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이며, 기업별 노조는 기업 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지금과 같이 KT&G에서 종신 산별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영, 인삼, 공제회노조 대표자가 우리의 임, 단 협은 물론
KT&G조합원을 대표하는 매우 심각한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KT&G 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십여 명에 불과 했던 공제회조합원은 188 명으로, 공영기업은 1,100여명을 훌쩍 넘기고 있고
인삼공사도 공장과 공항면세점, 일반 직영매장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서 1,500명 선으로 타 기업 인력이 3,000 명 가까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 현상은 머지않아 KT&G 조합원 수와 버금가게 될 것이며, 기업별 인원의 반전은 이미 경고 수준에서 경계선을 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인정,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원한 주인인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케이티앤지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정상적인 노조를 반드시 정립 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거듭 고맙습니다.